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로 나뉘는데, 이 둘이 주택 수에 반응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.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봤어요.
재산세는 주택 수와 무관해요
재산세는 보유한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, 그 주택 하나하나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. 즉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,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면 재산세 자체는 똑같이 계산됩니다.
차이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갈립니다
종부세는 이야기가 달라요. 공제 기준선(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하한선)이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.
- 1세대 1주택자 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.
- 2주택 이상(다주택자) — 공제 기준선이 9억원으로 더 낮아요. 즉 같은 자산 규모라도 다주택자는 더 낮은 금액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여기에 더해, 다주택자는 세율 자체도 1주택자보다 높게(중과) 적용될 수 있어요.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중과 여부와 세율 폭이 달라지니, 이 부분은 매년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
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, 장기보유 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오래 거주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커지는 구조인데, 정확한 공제율과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.
왜 미리 시뮬레이션해봐야 할까
공시가격은 매년 시세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에,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 공시가격이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. 특히 다주택자는 기준선이 더 낮기 때문에, 보유 계획을 세울 때 몇 년 뒤의 보유세 부담까지 미리 가늠해보는 게 좋습니다.